2025-04-03
「경기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그린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기술과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농업, 식품, 환경, 바이오소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나.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독립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창업 촉진, 산업 데이터 활용, 판로 확보 등 그린바이오산업 전반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정 목적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지사의 책무로서 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3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