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의 정비가 필요.
나. 이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인공지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다. 인공지능 관련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상위법에 따르며, 인공지능 정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기존 위원회 기능을 확대·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관련 용어 정의 정비 (안 제2조)
나. 종합계획 수립 주기 변경 (안 제6조제1항)
다.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기능 확대 (안 제7조 ~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