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조례가 실제 도정과 민생 현장에서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례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정책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증대됨.
나. 이에 의원발의 조례 실효성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구성·운영하여 의회의 입법 및 정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설치 및 구성, 공동단장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기능 및 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라. 포상 및 지원 등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