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사문화의 다양화와 장사시설에 대한 도민의 공공적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장지 등 새로운 장사형태를 제도적으로 포괄하고, 공설장사시설 및 공설장례식장의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따라 공설장사시설과 장례식장에 대한 도지사의 점검 권한과 자료 요구, 공시 조항 등을 신설하여 장사행정의 관리 감독 기능을 제고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묘지의 보존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을“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변경하여 자연장지의 법적 포함 근거 마련함(안 제7조).
나. 도지사가 관계기관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도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강화함(안 제11조).
다. 도지사가 공설장사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이용 제한, 차별, 과도한 요금 등 부당 행위를 방지하며, 운영 현황 공시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라. 도지사가 시ㆍ군과 협력해 공설장례식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의 공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례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향상 도모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담관실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