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농축산 관광복합단지인 에코팜랜드 조성 완료를 계기로, 에코팜랜드와의 연계를 통해 말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말산업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성이 제기됨.
나. 이를 실현하기 말산업 육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발전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다. 말산업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등 말 관련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라. 말산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민 및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말산업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 지자체,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말산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해야 함.
2. 주요내용
가. 말산업 발전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역할로 정책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 위촉 및 임기, 위원회 회의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6조부터 제6조의4까지).
나. 도지사가 말산업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다. 도지사가 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도내 사단법인 등 다양한 기관에 사업 수행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라. 도지사가 말 관련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말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군마 레클리스의 6ㆍ25전쟁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마.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경기도민과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 기관 등이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