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학급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운영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나. 이에 따라, 통합학급의 정의를 신설하고,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학급의 정의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 추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또한, 특수학급의 설치에 한정되어 있는 조례 문구를 ‘확충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 지원, 질적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학급”의 정의를 신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이 함께하는 학급임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나. 제6조 중 “확충과”를 “확충 등”으로 개정하여, 특수학급의 설치 외에도 운영 및 지원 등 종합적인 확대 방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담관실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