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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4-03 의견마감일 : 2025-04-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1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


 나.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현재 약 114조원에서 2029년 약 240조원 수준으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다. 경기도는 로봇,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가 반도체, 5G, 스마트팩토리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라.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마.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