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계층 간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품질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 관리와 보안 강화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다. 공공와이파이 제공은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중요한 서비스로,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기도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며, 이를 통해 경기도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민의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 강화를 위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품질 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공공와이파이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함(안 제9조).
마.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다룸(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