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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31 의견마감일 : 2025-04-0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외부인 침입에 대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행, 성범죄, 살인 등의 강력범죄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기도는 전체 사건ㆍ사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외부인의 무단 학교 출입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방문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민원인이 사전에 학교에 이를 고지하고, 면담사항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여 교원에게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방문자에게는 순조로운 학교방문이 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나. 아울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 및 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의 구축ㆍ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0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