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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3-28 의견마감일 : 2025-04-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2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 정착 환경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함.


 나.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을 유치하고, 경기도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국제적 연구 발전과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외국인유학생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확대를 추진하는 기관·법인, 단체, 대학 등에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교육위원회 031)8008-77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