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 밖 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상위법령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025. 6. 21.)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 근거가 마련되었음.
나. 이에,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인력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종합계획 수립 시 보조인력 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다.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09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