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일 : 2025-03-28 의견마감일 : 2025-04-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한 언어로서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해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나. 이에 본회의 국민의례 시 송출되는 음성 기반 정보 전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수어를 활용한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이 포함된 송출물을 제공하여 청각장애인도 동등하게 국민의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본회의 시 국민의례를 실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글 자막 및 수어 통역이 포함된 방송물을 송출하도록 정함(안 제17조2 신설).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칙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규칙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