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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28 의견마감일 : 2025-04-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2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국제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농수산물수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나. 또한, 수출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념식 등의 개최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12월 5일을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과 부수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농수산물 수출인의 자긍심과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수산물수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나. 농수산물 수출 장려를 위한 기념식 및 부수행사 개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4호)


 다. 농수산물 수출인의 자긍심과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로 정함(안 제9조제1항)


 라.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을 전후하여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기념식 및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