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경기도 지방재정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방재정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방재정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됨으로 심사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이에 투자심사를 일반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으로 구분하고, 검토항목을 세분화하여 예산 비율과 중복투자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사의 전문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2항).
나. 투자심사 전문가 범위를 “지방재정·건축·토목·환경·문화”로 확대함(안 제3조제4항제1호).
다. 투자심사 시 일반투자사업(건설 및 건축)과 행사성 사업을 구분하여 심사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검토항목을 마련하도록 신설함(안 제8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1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