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스타트업 생태계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음. 국내 스타트업 시장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음. 경기도는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초기 스타트업의 어려움, 네트워킹 부족, 정보 부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다. 경기도는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통해 스타트업 협의회를 지원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라.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를 설립하여 스타트업 간의 네트워킹, 정보 공유, 정책 참여 등을 지원하고,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