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술 전후의 의학적·생리적 신체의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나. 이에 난임치료시술 과정의 여성공무원 건강권 보호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정휴가와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 휴가를 신설하여 적극적 저출생 극복 해결 방안 제시 및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난임치료시술에 따른 안정휴가 사항을 신설함(안 제20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1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