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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

공고일 : 2025-03-27 의견마감일 : 2025-03-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3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4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과 지능정보 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


 나. 경기도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과 스마트 행정 구현을 목표로 지능정보화 추진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다.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라.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지능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의 지능정보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을 규정함(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