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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3-26 의견마감일 : 2025-03-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내 군 공항 이전 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 공군본부 등과의 협의 및 대응을 위한 대외협력관 및 원활한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 공항 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 대외협력관를 두도록 하고, 대외협력관의 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대외협력관 및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도록 명시함(안 제8조).


 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한 대외협력관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안 제9조).


 바. 군 공항 이전 관련 활동을 하는 각급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