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9월 기준 1만 1,131명으로, 전국 거주인원 3만 1,393명 중 35.5%를 차지하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경기도에 거주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한 상황임.
나.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주거, 일자리, 교육, 사회적 통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들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수적임.
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응 지원, 정서 및 심리적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법적 지원 등을 포함한 정착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임.
라. 특히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구매 및 모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경기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와 활발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3조제2항)
나. 지원 사업의 목록에 △정착과정에서의 정서⋅심리적 상담 및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고충⋅생활⋅법률 등 법적 지원 및 권리보호 등의 내용을 추가함 (안 제5조제1항)
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의5)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031) 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