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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31 의견마감일 : 2025-04-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2025.1.21.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 및 폐교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고,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해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조사·반영하고, 주변 사회기반시설(SOC)의 현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이 지역사회의 중심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수정함(안 제7조제3항 수정).


 다.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0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