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나. 경기도 내 학생들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3D 스캔 및 프린팅 기술 등을 활용한 체험형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을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가치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 및 추진계획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운영을 위한 방안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마.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