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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21 의견마감일 : 2025-03-2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제9조제4항은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운영 위탁 대상을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이에 따라 위탁 대상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하여, 조례 내 사무위탁 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의약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위탁 대상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안 제9조). 


 나. 사무위탁 범위를 ‘사업’에서 ‘사업이나 추진단’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강화(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