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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21 의견마감일 : 2025-03-2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이 2025년 6월 30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공동체 붕괴 우려가 크고, 인구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실정임.


 다.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조례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취득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2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100분의 25로 정의하고,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안 제2조의4).


 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안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취득분 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안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7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