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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21 의견마감일 : 2025-03-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보행 약자(영유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의 수목원 관람 편의를 위해 퇴장 조치 대상에서 예외를 적용하고자 함


 나. 주차료와 주차료 감면 대상에 따른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수목원 내 퇴장 조치할 수 있는 행위 중 보행 약자를 위한 예외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나. 수목원 주차료, 주차료 감면 대상, 주차료 면제신청서 등을 신설함(안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