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보행 약자(영유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의 수목원 관람 편의를 위해 퇴장 조치 대상에서 예외를 적용하고자 함
나. 주차료와 주차료 감면 대상에 따른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수목원 내 퇴장 조치할 수 있는 행위 중 보행 약자를 위한 예외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나. 수목원 주차료, 주차료 감면 대상, 주차료 면제신청서 등을 신설함(안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