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3-21 의견마감일 : 2025-03-2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0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112 신고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보호자나 거주지가 불명확한 주취자의 경우 경찰서 내에서 직접 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력의 상당 부분이 주취자 보호에 투입되면서, 신속한 112 신고 대응과 치안 유지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나. 현행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는 주취자에 대해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할 수 있으나, 경기도 내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구호기관이 전무한 실정임. 보호시설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순 귀가 조치를 할 경우, 주취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귀가 조치한 주취자가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겨울철 한파로 인해 동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취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다. 한편, 주취자의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취 소란, 주취 폭력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경기도의 경우 주취로 인한 안전사고와 사회문제 발생 빈도가 높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됨.


 라. 이에 주취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취자에게 일시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찰의 현장 업무 부담을 완화하며, 더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취자’ 및 ‘주취자 보호시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주취자 보호 과정에서 폭력·강제성·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로 하여금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매년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시책 및 신고·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주취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8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