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경기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행정사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행정적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특히, 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행정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행정사 운영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마을행정사의 역할과 위촉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와 제4조)
다. 마을행정사의 해촉 사유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마을행정사의 상담 대상과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와 제7조).
마. 마을행정사의 상담결과 처리 및 운영 현황 점검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마을행정사 운영에 기여한 행정사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5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