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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3-21 의견마감일 : 2025-03-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로 인해 여름철 장마, 겨울철 폭설 등으로 농업 및 어업활동을 저해하는 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 및 어가가 늘어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함


 다. 이에 농가 및 어가가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복구비 등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나.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농가 및 어가의 복구 등을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복구비 등 지원의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