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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

공고일 : 2025-03-25 의견마감일 : 2025-03-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황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가까운 해양관광지로 알리기 위해 2022년부터 관내 바다를 “경기바다”로 명명해 다양한 행사와 마케팅 활동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많은 도민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임.


 나. 이에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바다 브랜드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실태조사,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나. 경기바다 브랜드 가치 확산 및 홍보 활성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경기바다 인지도 향상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라.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마. 경기바다 브랜드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22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