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토종종자의 체계적인 보존 및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종자의 날(4월 26일)과 같은 날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경기도지사가 해당 기념일에 맞춰 적절한 행사와 홍보 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년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8조제1항)
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에 맞춰 행사 및 홍보 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6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