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노력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교통사고 저감, 주박차난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있음.
나. 그러나 이러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부족 문제는 쉼없이 일하는 운수종사자의 누적된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 불법주박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추가 보급이 요구되고 있음.
다. 이에,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은 물론 화물자동차 주박차난 해소를 통한 경기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5년 단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현황 및 적정 부지 검토 등을 위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재정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국가, 도 내 시군,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