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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10 의견마감일 : 2025-03-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8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주로 화장실의 위생 수준과 이용 편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예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설치 기준 등의 정비가 필요함.


 나. 이에 상위 법령이 규정한 강화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 시설관리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한 교육감과 소관 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6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