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교육감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로 이관하게 되어 있음.
나. 경기도의 경우 2026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운영 될 예정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설치·운영 계획이 없어 2026년 이후엔 경기교육의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에 대한 이관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임.
다. 이에 기록물 관리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 기록물 관리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운영 등 경기교육의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환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제3조제3호, 제9호)
나.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의2)
다. 폐지기관의 중요 기록물 관리 강화를 규정함(제12조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0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