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공고일 : 2025-03-10 의견마감일 : 2025-03-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4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됨에 따라,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안전성 문제 등 사회적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특히, 의료, 교통, 금융, 공공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됨에 따라, 시스템 오류나 의사결정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다. 따라서,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행정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인공지능 안전 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위원회 기능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인공지능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자.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