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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3-07 의견마감일 : 2025-03-1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보통신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교육기관에는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 개발·사용되고 있고, 민간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의해 만들어진 앱 역시 다양하게 개발되어 일선 교육기관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나. 하지만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상위법령이 규정한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자치법규 역시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 촉진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무절제하게 앱이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


 다. 이에 경기도내 교육공동체가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매개로한 교육정보망이 다양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이용촉진과 이용 편의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최소한의 정보수집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보안성 검토를 규정함(안 제8조).


 바. 클라우드서비스 구축·활용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규정함(안 제10조).


 아.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