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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05 의견마감일 : 2025-03-1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0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회사무처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무처의 기능 및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과 행정업무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6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