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05
의견마감일 : 2025-03-1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0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회사무처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무처의 기능 및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과 행정업무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6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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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