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년들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하여 직무 역량과 취·창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나.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디지털 능력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을 신설함(안 제19조 제4항 신설).
나.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