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자동화 및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자리 변화, 노동환경 변화, 노동권 보호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인공지능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기술 도입시 노동권 보호를 규정(안 제4조).
나. 인공지능 관련 노동자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강화(안 제5조).
다. 인공지능 기반 근로자 감시·통제 시스템의 남용 방지(안 제6조).
라.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