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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2-28 의견마감일 : 2025-03-0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마을행정사를 위촉하여 행정과 관련된 도민의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및 설명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행정사의 운영 목적과 정의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마을행정사 역할 및 위촉,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에서 제6조).


 라. 상담대상 및 상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에서 제9조).


 마. 마을행정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마을행정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