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경기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마을행정사를 위촉하여 행정과 관련된 도민의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및 설명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행정사의 운영 목적과 정의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마을행정사 역할 및 위촉,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에서 제6조).
라. 상담대상 및 상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에서 제9조).
마. 마을행정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마을행정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