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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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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2-27 의견마감일 : 2025-03-0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5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정연구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나. 또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정책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정연구 기능이 요구됨.


 다. 이에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정 전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연구원 내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함(제8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