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하여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나.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함(안 제4조).
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