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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2-27 의견마감일 : 2025-03-0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0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반려견 순찰대를 설치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지역을 순찰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범죄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반려견 보호자들이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반려견 보호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반려견 순찰대 활동과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업무의 민간위탁 운영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우수활동 순찰대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7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