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 기반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특히, 경기도 내 지역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를 육성 및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에 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인프라 확충,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바. 자문·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사.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따른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포상 등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가. 경기도청 벤처스타트업과 031)8008-6726
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