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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2-13 의견마감일 : 2025-02-1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6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상호협력과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류협력, 친선결연, 우호교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2조).


 나.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에 필요한 검토 사항 및 교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친선결연 체결시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교류협력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친선결연 등의 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친선결연 등의 취소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