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자 상위법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하여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물산업 관련 시설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물기업의 우수제품 및 물관리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협력체계의 기능을 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0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