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 이웃으로서 긴 세월을 함께 교류하며 성장해 온 문화적 동반자이자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은 문화적 동질성과 친밀성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온 우호선린관계임.
나. 하지만 1910년 불법부당하게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으로 인한 경술국치로 한민족은 36년간 일제식민통치를 경험해야 했음.
다. 이 시기 일본은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자행했으나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등의 유감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
라. 120년 전 을사늑약의 치욕과 식민통치 시기 우리 선조들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근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 제국주의 행태에 긍정적인 역사관을 보유한 다양한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음.
마. 이런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등 여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바. 독일의 경우, 「형법」(Strafgesetzbuch) 제86조, 제86a조에 따라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선전 수단 배포,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상징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금하고 있음.
사.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도내에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안 제4조).
다. 도지사가 안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노출 및 소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이를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마. 도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도지사로 하여금 도내 시·군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ㆍ군, 시민단 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1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