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체육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 스포츠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시·군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수·보수하는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종목별 국제경기가 가능한 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도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시·군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수·보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국제경기가 가능한 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