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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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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2-11 의견마감일 : 2025-02-1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5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이 제정됨에 따라 정의와 용어를 법률과 일치하도록 내용의 정비가 필요함.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혼동의 여지가 있거나 통일되지 않은 표현을 수정하여 일관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조례의 가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주요 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