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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2-11 의견마감일 : 2025-02-1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6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임.


 나.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EF)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 기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정보력과 글로벌 역량이 필요한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혁신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차산업혁명센터의 설치 및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행정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집행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집행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