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광융합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산업으로 경기도는 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광융합산업은 기술 수명 주기가 짧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광융합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광융합기술은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으로 경기도 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행정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