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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2-11 의견마감일 : 2025-02-1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0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 제21조제3항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를 작성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회계전문가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나.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2.4월,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업무수행전문가에 세무사(세무법인)를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현행 법령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ㆍ감독 방법을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엄격한 회계검증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의회는 ‘엄격한 회계검증’ 대신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검사 정도의 간이한 검사’ 수준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심리기각(대법원 2024.10.25. 선고 2022추5125)하였음


 라. 이에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를 일정 재무관리 전문가에 의한 결산서 작성 대행 제도로 변경하고, 결산서 작성 대행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수행 가능자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비 결산 대행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비 결산 대행자를 도의원, 정부ㆍ지자체의 전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ㆍ금융기관 등의 내부감사 경험자,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 전문가로 규정함 (안 제21조제3항 등)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4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